광주의 한 시민이 공무원의 선거인명부 누락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 당했다. 사진은 지난 4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 설치된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전남 광주의 한 유권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황당한 발생했다. 이유는 담당 공무원의 선거인명부 누락 실수 때문이다.

6일 광주의 한 자치구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 4일 거주동 주민센터에 20대 아들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전화로 문의했는데 연락을 받은 담당자는 ‘선거인명부에 없다’는 답변을 했다.


20대 아들은 사법처분 이력이 있지만 선거권 박탈 대상에 속하지는 않아 A씨는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A씨 아들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전남의 한 자치구에 확인해 ‘착오가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남의 자치구 공무원이 전산망에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한 것. 거주지 담당인 광주 자치구가 해당 전산망을 토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다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기관은 거주지가 아닌 호적 등록지 지자체에 혐의명과 형량 등 범죄사실을 통보한다.

해당 자치구 관계자는 “투표 참여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실수로 자녀가 투표권을 박탈당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