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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방송된 tvN '어쩌다 사장2'에서는 영업 2일째를 맞이한 차태현과 조인성, 아르바이트생 김우빈, 이광수, 임주환의 마트 운영기가 그려졌다.
이날 이들은 오픈부터 위기를 맞았다. 한 노인은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면서 "라이터도 하나 달라"고 요구했다. 마트 아르바이트가 처음인 이광수와 김우빈은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노인에 "여기서 라이터를 산 적 있으세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노인은 "라이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라이터를 찾은 김우빈은 노인에게 담배 한 보루 구매에 대한 서비스로 라이터를 건넸다. 이광수는 박수를 치면서 난관을 극복한 것에 대해 자축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해당장면에서 라이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담배의 판매가격을 공고된 가격 이하에 판매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담배사업법 제18조에 의거해 불법에 해당한다. 1차로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해 11일 스포츠경향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원천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 경품 지급은 엄연히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매체를 통해 “방송이 송출된 이후 해당 내용과 관련해 민원 접수 혹은 모니터링 등을 거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검토한 뒤 해당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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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