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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 전 대표는 2012년 7월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서류들의 작성 경위와 원본 존재 등에 관한 양 전 대표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된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본 임대차계약서와 양 전 대표가 제출한 계약확인서 사이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조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2심 판단이다. 차용증의 작성 시점은 명확히 식별이 안 되지만, 검찰이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는 시점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 전 대표가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등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3년 옛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2015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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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