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 지방의 한 프로야구단 하청회사에서 근무해 온 김수빈씨(가명·여)는 지난해 회사 대표 A씨로부터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김씨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어진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임금체불·부당휴직·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노동청에 진정하고, A씨를 강요죄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경찰 고소하자 총 5건에 대해 '보복성 맞고소'가 들어온 것이다.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

경찰은 5건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고, 법원은 지난 2월 김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다 극단 선택까지 시도했다. 김씨는 "보복으로 고소까지 당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가 "무고죄가 '악마의 칼'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이 폐기돼야 하며 악용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많은 보복성 소송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한 사례자 B씨는 "(회사 대표가) 제가 일을 못한다고 비난하고 외모 비하와 퇴사 종용을 일삼고, 급기야 문구용 칼로 위협까지 해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며 "그런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왔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사례자인 학원강사 C씨도 "원장의 괴롭힘이 너무 심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했다"며 "원장이 저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까지 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윤 당선인의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이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가해자의 '협박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고, 강력범죄 무고죄 선고형을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윤지영 변호사는 "노동현장에서의 무고죄 고소나 보복소송은 승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고 실제 상대방의 위축 효과가 큰 특징이 있다"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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