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오룡동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다중이용시설 화재·화생방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2019.10.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2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소방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극장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했다. 소방청은 자동차극장이 옥외 시설이라 실내시설물 안전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기준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 위반,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조정했다. 소방안전교육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 땐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도록 했다.

가중처분 기간은 국민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3년으로 한정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는 업주들의 혼란을 줄여 법규를 더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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