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정치보복이 아니라며 사과 없이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김 여사. /사진=뉴스1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7시간 총화 녹취록'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며 사과없이는 선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며 위배되지 않도록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간,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며 "법원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17일 이후 (김 여사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서울의소리가) 사과는 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유튜브 채널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힌 후속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의소리'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으며 김 여사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인에 해당한다. 김 여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방송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아닌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만을 (소송)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서울의소리'가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했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MBC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며 위배되지 않도록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16일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통화 녹취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사생활 관련 부분은 공개를 금지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는 지난 1월16일 MBC 보도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못한 김 여사의 발언 일부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여사가 '자신과 윤 후보에 불리한 보도를 해온 여권 성향의 '열린공감TV'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 자를 새겨 무속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한 김 여사의 반응'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