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신선육 업체가 그동안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하림 등 주요 닭고기 업체가 그동안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참프레 등 16개사는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했다. 


16개 사업자들의 국내 냉장닭 시장 점유율(2020년 기준)은 77%를 넘어선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총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 주로 냉장 상태로 판매된다. 생계는 닭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계되기 이전 상태의 생닭을 뜻한다. 


먼저 공정위에 적발된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및 할인 기준·할인폭을 담합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등 14개사는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3월8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해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및 생계 구매량도 담합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등 16개사는 2011년 6월28일부터 2017년 7월1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하거나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육계 신선육 생산량(입식량)을 담합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등 16개사는 2012년 7월24일부터 2016년 7월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하거나 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가담한 한국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의 후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