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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76)가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소송 취하는 검토한 바 없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지철)는 16일 오후 최씨가 언론사 오마이뉴스와 매체 소속 A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으로 나선 손경식 변호사는 "오마이뉴스가 사기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허위인지 진실인지 가리는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최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에도 오마이뉴스 기자의 보도 10여개가 연결됐고 막바지엔 비방에 가까웠다"며 "이 보도들을 포괄할지 혹은 소멸할지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나 해당 언론사 기자가 작성한 10여개의 악성 및 비방성 기사들을 다 끌어모아 전면전을 갈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원고와 얘기하며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가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소송 취하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변호사는 보도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말해 고소 취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소송을 당한 해당 기자는 지난해 최씨가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부실채권으로 사고 팔거나 동업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등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최씨 측은 입장문을 발표해 이를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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