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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만간 추가 대북제재 관련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평앙 순안국제공항에서 동해 방향으로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 사거리에 상관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특히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담겨 있다.
안보리는 이 트리거 조항에 따라 조만간 긴급 대응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2397호 결의는 북한이 그해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채택한 것으로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정유제품 수출규모를 연간 최대 50만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북 원유 수출규모 또한 연간 400만배럴이 상한선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경우 이 상한선을 더 낮추거나 아예 원유·정유제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러시아가 이 같은 대북제재 논의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ICBM이 아니라 인공위성용 발사체라고 주장할 경우 중·러 양국이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온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Δ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한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즉,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하더라도 중·러 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엔 차원에선 더 이상의 대응이 불가능해진단 애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트리거' 조항이 있긴 하지만 북한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더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은 적다"며 "중·러가 거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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