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항체조사 세부안 나올까…질병청,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
항체가 조사 등 인수위가 제시한 과학방역 내용 주목
코로나19 '1급감염병→2급감염병' 하향 조정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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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질병관리청은 28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질병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치료 등 실무적인 방역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실무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인수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항체가 조사 등도 질병청 소관이다.
현재 인수위는 '과학방역'을 전면에 내세웠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면 진료 확대를 포함한 7개 방역 권고안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Δ동네 병·의원 대면 진료 Δ고위험군 확진자 패스트트랙(간소화) 치료 Δ백신 부작용 및 확진자 데이터 투명 공개 Δ일반국민 항체 양성률 샘플 조사 Δ5~11세 백신 접종 자율 선택 Δ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확보 Δ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이다.
대부분의 업무가 질병청 업무다. 이날 질병청 업무보고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및 치료 체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체가 조사 방안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질병청은 여러 차례 항체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항체가 조사는 업무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보건소 등 보건행정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제시한 과학방역 핵심 내용 중 하나가 항체가 조사인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코로나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전 국민 표본 샘플로 검사하는 것인데, 질병청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경우, 집단감염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다. 구체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두창(천연두), 페스트, 탄저 등이다.
2급 감염병부터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이내에만 확진자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격리하는 감염병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1급 감염병이나 결핵 등 일부 2급 감염병이 아니면 입원 또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 확진자 역시 코로나19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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