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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인을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폭행 등),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과 11월4일 두 차례 B씨(61)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24일 오전 4시쯤 3개월 동안 사귄 B씨를 폭행해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 '짐을 빼겠다'고 연락하고 B씨가 있는 곳을 방문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경찰서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4일에도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연인 B씨를 여러 번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또 상해죄, 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며 A씨의 행동을 꼬집었다.
다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1회 공판기일에서 (B씨는) A씨가 석방돼 함께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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