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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3일 EU 법원에 대우조선해양과의 M&A 불승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M&A와 관련, EU가 주장한 독과점과는 거리가 멀고 인수 과정이 적법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 1월13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시장 독과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LNG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약 60%다.
EU의 반대로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의 M&A는 무산됐다. 다국적 기업은 M&A 진행 시 주요 경쟁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M&A는 성사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EU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산업의 경쟁은 입찰이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며 “입찰 승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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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