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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2015년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명을 추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은 “피고발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키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배당됐지만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약 100억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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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