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각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 체계가 바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각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가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외래진료센터가 제한적이어서 대면진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외래진료센터는 279개소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까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방법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한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를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려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한다. 코로나19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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