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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사파 정권을 반대하는 애국시민들이 당선돼야 한다"거나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한 여당 국회의원 63명을 떨어트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씨(81)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사파 정권을 반대하는 애국시민이 전부 당선될 수 있도록 151명 이상 투표로 뽑자"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해 3월 인터넷 방송에서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했다"며 "명단이 다 나와있으니 그걸 알려 선거에서 떨어트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정 정당 및 그 소속 후보자를 특정해 지지하지 말아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각 발언 당시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사파'나 '친중·친북 성향'의 개념도 의미가 추상적인데다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후보자가 특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김씨가 주관적으로 특정 정당 및 소속 후보자를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발언했더라도 발언 내용 자체로 정당 또는 그 소속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김씨의 발언처럼 정책이나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을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처벌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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