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은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으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이거나 50명 미만이더라도 수질관리 필요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도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은 남부 195곳, 북부 111곳 등 총 306곳으로, 관리주체인 시·군은 취수시설 유지관리 및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수질검사 항목은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비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 ▲벤젠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경도 등 심미적영향물질 14개 등 총 47개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내용은 시·군에 검사 결과 및 수질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부적합 원인 분석을 통해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 ▲소독 ▲재검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수질검사 결과는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안내판에 게시하고,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물정보시스템 누리집 등에도 공개한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군 합동으로 수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오염 원인별 적정 관리방안을 제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