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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인 진료보다 수가 가산이나 적용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료단체 등과 수가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래진료센터 신청 동네 병·의원으로 전면 확대… 수가 개선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신청한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은 오늘(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자 기존 운영중이던 외래진료센터는 279개소 외에 모든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확진자와 일반환자의 동선이 섞일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전 예약제를 통해 일반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를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최대한 시간이나 공간을 분리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감염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동네 병원 진료는 가급적이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서로 공간적으로 혼합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분들의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재차 강조하고 의료기관은 소독과 환기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최대한 의료현장에서 진료 과정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침에 따라 외래진료센터 운영 병·의원은 재택치료자 진료 시간이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또 진료 가능한 의사 1명 또는 간호인력 1명 이상이 상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외래진료센터로 등록된 290여곳의 목록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그 외 새로 신청한 의료기관 목록은 오는 31일부터 매일 오전 9시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면진료 후 약 처방은 대리인만… 당분간 재택치료와 병행"
외래진료센터에서 처방한 약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대리인 수령이 힘들 경우 환자 본인이 배송비를 지불하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
손 반장은 "의료 현장에서 대면으로 처방약을 수령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며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동선 등 문제를 약사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면 진료가 시작되더라도 당분간 현행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체계를 급격하게 바뀔 경우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손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의료 체계는 격리를 기반으로 하는 특수 의료체계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며 "일정 시점을 지나 계단식으로 이행하는 것은 현장 혼선이나 치료체계 공백을 야기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동네 병·의원 대면 진료 활성화와 함께 재택치료 체계에서의 특수 관리를 병행하면서 일반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재택치료 체계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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