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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이은혜(31)와 공범 조현수(30)를 공개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A씨를 강제로 다이빙하게 한 후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해 2월에도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 시도를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같은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렸지만 A씨의 지인이 이를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2019년 11월쯤 A씨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이씨와 조씨는 내연관계로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지인의 제보로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까지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를 확인하고 이씨와 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1차 조사 후 다음날인 12월14일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주해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전국에 지명수배돼 있다"며 "조속한 체포를 위해 의심되는 사람이 있거나 단서를 접하게 되면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들을 검거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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