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염색샴푸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샴푸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염색샴푸 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모다모다'로 화제가 된 데 이어 아모레퍼시픽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다음달 모발 관리 브랜드 ‘려’를 통해 염색샴푸를 출시한다.

아모레퍼시픽의 신제품은 흑삼화, 검은콩, 칡뿌리 등 식물유래 성분이 함유된 독자 기술이 적용됐다. 이는 자석의 원리로 새치 모발 표면을 누적 코팅해 점점 어둡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제품에 염료를 모발에 잘 남게 하는 기술과 새치 케어에 효과적인 염료 조합 노하우 등을 담았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중복적인 염모 시술로 인한 두피 자극 없이 코팅에 의한 일시적 염모 효과를 구현하면서 탈모 증상 케어까지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색샴푸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제품은 문제가 없는지 관심도 높아졌다. 최근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가 국내 사업 철수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다모다는 ‘자연갈변샴푸’로 주목받았다. 상대적으로 독한 염색약 대신 샴푸로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소문을 탔다. 1년이 되지 않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흥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제품의 핵심 원료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모다모다 제품은 행정예고 시행 이후 6개월까지만 제조가 가능하고 제조된 제품은 2년간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던 모다모다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권고로 시간을 벌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개위는 지난 28일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성과를 내자 대기업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1993년 염모 린스를 선보이는 등 30여년을 꾸준히 염모 기능 제품을 출시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려 신제품도 이런 연구개발의 연장선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문제 삼은 THB는 식약처 고시 성분이 아니기에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지금껏 사용한 적이 없다”며 “신제품은 식약처 색소 고시에 등재된 성분만이 사용됐고 국내,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 이슈가 된 성분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