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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노래방 기기 업체인 금영엔터테인먼트 김모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김 회장이 첫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당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해외 도피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배임, 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의 첫 번째 소환에 불응한 후 경찰이 다시 소환을 통보하자 조사를 사흘 앞두고 국내를 빠져나갔다.


당시 김 회장은 전·현직 직원들이 설립한 외부업체에 지급한 금영엔터테인먼트의 기술 사용료를 개인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첫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김 회장은 아무런 제지 없이 출국할 수 있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지난해 12월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반려해 영장은 최근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배임이나 횡령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배임·횡령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해외로) 나갔다"고 말했다.


현재 김 회장은 두바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또한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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