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지난 23일 한문철TV에 제보된 사고영상/영상=한문철TV
한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23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인근 촬영된 블랙박스 제보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제보자 A씨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있다. 2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정차했다. 아직 아이를 보지 못한 3차로 차량에 알리기 위해 비상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하지만 3차로 주행 차량이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계속 직진해 자전거 앞바퀴와 해당 차량 왼쪽 측면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접촉 직후 빠르게 내려서 지나가려는 아이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며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신호를 안 보고 그냥 도로를 건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서 제때 정지를 못한 듯해 더 아쉽다"며 "이 영상이 운전자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보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 상황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그냥 가면 뺑소니로 문제 된다"며 "내 잘못이 없더라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차량은 A씨 차량이 정지하고 깜빡이를 켰을 때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며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한 아이의 잘못이 더 크지만 사고 차량도 30% 전후로 잘못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