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2022.3.2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4월 1일부로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에서 온 예방접종 완료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일부터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국가 3개국(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을 일괄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에도 격리를 적용하기로 한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의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방대본은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하고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은경 질병관리청 방대본부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 역시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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