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군청 공무원이 불법 폐기물 반입 관련 민원 제기 내용을 해당 업주에게 알려준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군청 직원 A씨는 2018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을 알고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총괄하던 B씨에게 전화해 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도청 환경관리과가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점검 예정 시간 등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 사건 쟁점은 A씨가 B씨에게 알려준 민원 관련 내용이 직무상 비밀인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전달한 민원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현장 단속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민원에 관해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그러나 통화에서 언급한 내용에 의해 국가적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Δ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B씨와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이미 불법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 Δ군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실명을 기재해 공개 민원을 올린 점 등을 보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장점검과 관련해선 도청 측이 A씨에게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B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A씨가 B씨에게 일시 등을 알려준 것이므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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