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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면세업계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그 사이 중국은 한국을 위협하는 최대 라이벌로 떠올랐다. 영국의 면세전문지 무디데이빗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세계 면세점 순위는 중국 국영기업 중국면세품그룹(CDFG)이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했다. 2019년만 해도 세계 면세점 순위 1위부터 3위까지 스위스와 한국 면세점이 차지했다.
중국 면세점 업계의 발전은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주효했다. 자국민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하이난이라는 면세특구를 지정해 적극 육성했다. 간이 면세 구매한도 10만 위안 상향 조정 ▲단일 제품 면세한도 8000위안 폐지 ▲면세품 품목 확대(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대폭 추가) ▲하이난성 주민 포함 만 16세 이상 티켓 소지자 면세 쇼핑 가능 등 내국인 면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물론 한국 정부도 국내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와 공항면세점 임대료 감면, 5000달러까지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면세업계에서는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면세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큰 산업이다. 내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외화가 반출된다.
내수를 진작시키고 외화 유출을 방지를 위해서라도 면세한도를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 내국인 면세한도는 2014년부터 8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1978년 10만원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600달러로 상향된 이후 제자리다. 면세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다. 고가의 제품을 마음껏 구매해도 되지만 600달러 이상의 차액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명품백과 같은 고가 제품의 경우에는 통관한 상품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로 해외여행과 관광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중국처럼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 내국인은 현재 재고물품을 통관한 면세품과 무착륙 비행을 통해서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면세점에서 세금을 내고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제도를 개선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인천공항면세점만 유일하게 절대 금액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면세업계에선 인천공항이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를 면세점에게 전가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수의 국제 공항 중 유일하게 고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항은 영업요율로 면세점을 포함한 상업시설 입찰이 현실화된 만큼 인천공항도 매출액에 연동하는 영업요율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영업요율 방식이란 매출액에 연동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매출 감소 시 임대료 부담도 경감된다. 지난 2018년 일부 사업자가 면세사업권 운영을 포기한 이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3년 차에 하늘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글로벌 면세업계 1위 타이틀 탈환은 여행수요 회복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당국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면세업계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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