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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작한다. 식품접객업에는 카페와 음식점도 포함되지만 ‘휴게음식업’으로 등록된 일부 편의점도 해당한다. 이에 점포 내 취식 시 일회용품 사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편의점은 조각치킨, 핫바 등 즉석조리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업으로도 등록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5만여개의 가맹점포 중 60~70%가량이 휴게음식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런 점포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적용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컵라면, 도시락, 떠먹는 요플레 등 완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숟가락 등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매장 내 취식 시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에서 조리하는 즉석식품 구매 고객은 점포 내에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포장 시에는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점포 내 취식 시 사용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장 안이 아닌 외부 파라솔 등에서 취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유예됐지만 환경부 지도에 따라 매장에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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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