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일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보도에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국가기록원을 방문한 김 여사. /사진=뉴스1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 '특혜 채용' 의혹이 나오자 절차를 거친 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1일 오후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 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면서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일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TV조선은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김 여사가 단골로 찾던 디자이너 A씨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흰색 정장을 비롯해 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등에 착용했던 주요 의상이 A씨가 디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부터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급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