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도 유지했다.
서울 송파구 한 호텔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로부터 객실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객실 곳곳을 뒤진 A씨는 반지를 찾았지만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이후 A씨는 객실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하고 그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번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요청하자 형량을 2배로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때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