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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채용법' 제정 공약이 30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 "반의 반쪽짜리"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을 공약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Δ채용시험 출제·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Δ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 Δ채용 가산점 제도 불공정성 시정 Δ단체협약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불공정채용 관련 조항 무효화 Δ친인척 고용승계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원천 무효화 등이 골자다.
다만 직장갑질119는 채용절차법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윤석열식 공정채용은 헛발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취준생 울리는 채용사기, 허위·과장 광고, 채용차별을 뿌리 뽑으려면 관련 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정채용 신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30인 이상 사업자만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해야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며 "권력자들이 선호하는 공기업도 자회사들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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