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진=로이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구글이 기존 방침을 강행한다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시사했다. 구글과 방통위의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인앱결제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구글의 결제정책이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엔 앱 사업자들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를 앱에 넣는 것이 허용됐지만 구글은 앞으로 이런 앱은 업데이트를 차단하고 오는 6월부터 아예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방통위는 구글의 이번 정책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내에서 아웃링크를 통해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을 업데이트 제한 또는 삭제하는 경우 ▲웹 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응용프로그램인페이스(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구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 앱에 제약을 가한다면 실태점검에 나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이달 내로 개설하고 앱 개발사들이 신고를 주저할 경우에 대비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어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