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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조민)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조민)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조민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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