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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군사기지·시설 내에서 군인간 폭행이 일어났을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 군형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와 제2호 중 군인이 군사기지 및 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 사단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 현역병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위로 근무하던 B씨도 2019년 6월 생활관에서 현역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으로 인해 법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지 못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쟁점은 형법에선 일반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군형법에선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었다.
헌재는 먼저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과 달리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상급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 및 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야 한다는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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