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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전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못 헤어지겠다" 혹은 "너희 집 도어록을 부숴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날 밤 9시46분쯤 실제로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 도어록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도어락을 교체한 밤 10시51분쯤에도 또 다시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귀가 조치 후에도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B씨 주거지 주변을 배회했다. 이어 다음달 오전 0시35분쯤 B씨 집 근처 헌옷 수거함에서 가져온 수건과 헌 옷들을 B씨 집 옆 보일러실 바닥에 깔고 누워 B씨를 기다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 B씨를 상대로 폭행 및 상해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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