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지난 1월28일 오후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용인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전면 허용된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모아 방침을 발표했다.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취식을 허용하는 대신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게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 택시·지하철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도 허용된다.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사이 3m 이상을, 취식 중인 사람 사이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게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 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