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에 격분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는 이 의원. /사진=장동규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에 격분했다.

28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최초로 알렸던 판사출신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애초에 재판에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은 여기에 뭐라고 응답하시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무죄 판결에 대해 올린 글. /사진=이탄희 페이스북 갈무리


1심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였다"라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있는 권한'을 초과해서 활용한 사람은 유죄 애초에 권한 조차 없는 일을 벌인 사람은 무죄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국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사법신뢰도의 추락 속도는 전례가 없는 아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식이면 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