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장동규 머니S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지난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용한 합법적 의사 진행 저지)를 신청, 자정 회기 종료로 종결됐다.

3일 만인 이날 오후 4시 본회의가 다시 열려 '필리버스터' 대상이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자동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과반인 171석이다. 일부 이탈표가 있다고 해도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게 중론.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 역시 필리버스터와 자정 회기 종료, 새 임시국회 소집을 거쳐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전망된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방식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 3일 두 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권 축소 입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위해 국회가 일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보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최기상 의원, 임호선 의원 등이 나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 맞불을 놓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