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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손님이 있어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떡볶이를 던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0시쯤 서울 은평구에서 한 택시기사에게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택시를 탑승한 뒤 기사로부터 이미 예약 손님이 있어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졌다. 피해자뿐 아니라 택시 천장과 운전석 등받이, 조수석 등 내부가 건더기와 국물로 오염됐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강 부장판사는 "택시에서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욕을 하면서 모욕까지 했다"며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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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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