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9일 0시 전자관보에 법률 제18861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862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정식 공포됐다. 두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9월10일부터다. 다만 선거범죄에 대한 규정은 오는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0회 국무회의 일정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옮긴 후 이들 법률공포안을 모두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후속 조치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