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모습./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원이 쓰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기부 예산이 정부안(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23조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다. 총 371만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최소 7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해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생업으로 바빠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