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보조금이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지급된다. 사진은 서울 소재 주유소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 등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인하(리터당 (1850원→1750원)하고 적용 기간도 오는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은 당초 리터당 75원에서 125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