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질병관리청(질병청)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조908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활지원·유급휴가비, 격리입원·재택치료비,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추가 구입 등에 쓰인다.
질병청은 지난 29일 2022년 제2회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이같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 총액 62조원 중 질병청 소관 예산은 4조9083억원이다. 최근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연장됨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증액돼 정부안 4조3350억원보다 5733억원 증액됐다.
방역소요 보강 부분으로 ▲진단검사비 지원(1조9691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1조1359억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7854억원) ▲장례지원비(1830억원) 등이 책정됐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구입(7868억원) ▲예방용 항체치료제 2만회분 구입(396억원) ▲항체치료제(38억원) ▲후유증 조사·연구(55억원)도 마련됐다.
질병청은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7868억원으로 먹는 치료제 100만회분, 주사용 치료제 5만명분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396억원의 예산으로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감염·중증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회분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청 총지출 규모는 8조1495억원(제1회 추경)에서 13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청은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신종 변이 및 하반기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