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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지난 1일 경기 부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말실수로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쯤 부천시 상동 14 투표소에서 시민 A씨가 투표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지 1장이 무효로 처리됐다.
A씨는 후보 1명을 선택해 기표해야 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지에 후보 2명을 선택해 기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지에 정당마다 후보 1∼2명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정당 소속 후보 모두에게 기표하는 것인지 1명만 선택하는 것인지 헷갈렸다.
선거사무원 B씨에게 "후보 2명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라고 문의했고, B씨로부터 "네"라는 답변을 들은 뒤 후보 2명을 선택해 기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각 정당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를 내보낼 수 있지만, 유권자들은 후보 1명만 선택해 기표해야 한다.
투표지에 정당 후보 2명의 기호가 각각 '1-가', '1-나' 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한 명의 후보자에만 기표해야 한다. 부천시선관위는 오전 시간대에 유권자들이 몰린 탓에 B씨가 A씨의 질문을 제대로 듣고 답변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해당 선거사무원의 업무 배제를 부천선관위에 요청했고, 해당 선거사무원은 다른 업무로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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