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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 단체의 집회를 처음으로 금지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양산경찰서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가 낸 집회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제시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코백회가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행했었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백회 회원들이 앞서 집회 제한 통고를 한 부산의 시민단체에도 다수 소속돼 있다"고 덧붙였다. 코백회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경찰은 전날 집회 신청을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 허용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사용금지 ▲욕설이나 모욕이 되는 언어 사용 금지 등 3가지의 금지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은 평산마을에서 집회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건을 어길 경우 '집회 금지 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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