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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강윤성(57)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사유로 "양형부당"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강윤성의 1심 판결에 대해 이틀 전(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범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에 비춰 이 사건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정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의견에서는 표가 갈렸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는 '강도살인은 계획적 살인이고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았다"며 "배심원들의 최종 의견은 사형이 3명, 무기징역형이 6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복역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기 집으로 부른 4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0대 여성 B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윤성은 1심 판결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진정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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