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했다. 사진은 고상우 사진작가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를 모델로 촬영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작 '꽃들의 대화'. /사진=갤러리 선컨템포러리 홈페이지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취소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3일 법원 기록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7-3단독 조양희 부장판사가 가세연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지난 2일 오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압류에 앞서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채무자는 가압류 금액만큼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탁금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측의 몫이 된다.

가세연은 법원이 지난달 26일 인용한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라 법인 통장을 가압류당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1일 "지난해 12월18일 방송 중 고 의원 관련 발언 때문에 가압류를 당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였던 지난 2006년 배우자와 함께 고상우 사진작가의 작업에 모델로 참여했다. 부부는 당시 촬영한 색상반전 사진 속에서 팔과 어깨 부분을 노출했다. 가세연 출연진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고 의원이 해당 표현을 문제삼은 것이다.


가세연 방송 이후 고상우 사진작가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 의원 부부가 옷을 입은 채로 사진을 찍어 '누드 사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