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13일 광주광역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투표 당선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사진=민주당 광주시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공직선거법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에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했다"며 "무투표 당선 제도에 따른 '깜깜이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는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거법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벽보도,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75조를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은 '민주주의 후퇴 법'으로 규정한다"며 "공직선거법 275조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에는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과 강수훈·박미정·박수기·박필순·박희율·서임석·신수정·심창욱·안평환·임미란·홍기월 광주시의회 당선인 등 12명이 참석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11명 등 12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당선인 4132명 중 12%인 508명이 무투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