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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벌이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대란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전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며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위탁 배달원 계약서에 ▲단체협약 위반(임금 삭감 부분) ▲교섭 논의사항 파기(임금 삭감 부분) ▲쉬운 해고를 명문화한 '계약정지' 조항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후 우본은 기존 급여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요금은 올리고 수수료는 삭감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임금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임금교섭 막바지에 우본은 모든 것을 뒤엎는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우본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올해 임금을 3% 인상하고 내년에도 3%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노조와 잠정 합의했으나 노조 측이 이를 거부하고 최초요구안(약 10% 인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계약해지·정지 조항 일부 조정을 이유로 경고 파업 결정을 내린 택배노조에 유감을 표명했다.
계약해지조항에 대해서도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해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우본 관계자는 "계약해지조항은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현재 계약서는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본은 해당 규정을 발생횟수에 따라 재발방지 요청(1회)→5일간 계약정지(2회)→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계약해지(4회) 등 단계적인 조치로 개정해 오히려 위탁 배달원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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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