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현직 검사가 '월 3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돌연사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에 따르면 과로사한 A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30대 검사 A씨는 지난 2018년 9월7일 새벽 1시쯤 관사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새벽 3시쯤 숨을 거뒀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씨는 주로 오전 8시쯤 출근해 야근한 날에는 밤 10시 넘어서까지 근무했다. 지난 2018년 8월에는 한 달간 38시간 초과근무했으며 사망 직전 5개월 동안 최소 135시간 초과근무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했다. 보훈지청은 과로 및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해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 다만 "국가유공자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수호 및 국민의 생명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일어난 사망으로 인정할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복한 A씨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며 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검사로서 수행한 범죄 수사 등의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가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됐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A씨가 사망하기 직전 6개월간의 업무 내역을 보더라도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뒤따르는 직무로 볼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직 검사가 '월 3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돌연사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에 따르면 과로사한 A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30대 검사 A씨는 지난 2018년 9월7일 새벽 1시쯤 관사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새벽 3시쯤 숨을 거뒀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씨는 주로 오전 8시쯤 출근해 야근한 날에는 밤 10시 넘어서까지 근무했다. 지난 2018년 8월에는 한 달간 38시간 초과근무했으며 사망 직전 5개월 동안 최소 135시간 초과근무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했다. 보훈지청은 과로 및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해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 다만 "국가유공자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수호 및 국민의 생명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일어난 사망으로 인정할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복한 A씨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며 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검사로서 수행한 범죄 수사 등의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가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됐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A씨가 사망하기 직전 6개월간의 업무 내역을 보더라도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뒤따르는 직무로 볼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