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결의대회를 연 택배노조 모습.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파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우본)와의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오는 18일 경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우체국택배노조가 신청한 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우체국택배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우체국택배노조는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를 문제삼고 있다. 서면 경고를 시정 요청으로, 10일간 계약 정지를 5일간 계약 정지로 수정하고 계약해지 조항에 60일 이전 사전통보 추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계약서가 쉬운 해고를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임금 삭감 없는 분류작업 실현도 쟁점이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우본 등과 교섭을 통해 ▲개인구분율에 따른 차감액 조정 ▲올해 7월 3%, 내년 1월 3% 임금 인상 ▲2022년 7~12월 임금삭감 분에 대한 중재 신청 공동 진행 등을 합의해왔다. 하지만 지난 최근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투쟁 의지를 보였다.


우체국택배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택배업계 전반으로 다시 파업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체국택배가 택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타 업체들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올 초 대규모 파업이 있었던 CJ대한통운의 경우 월요일마다 규탄집회를 여는 등 부분 파업을 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800명가량인데 노조는 일부 대리점들이 조합원에 대해 계약 해지를 강행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량이 가장 적은 월요일에 집회를 여는 것 외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두 달가량 이어온 총파업을 지난 3월2일 끝냈다.

한진택배의 경우 토요일마다 부분 파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물량의 대거 이탈로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