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의 4차 전원회의가 오늘(16일) 개최된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차 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선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의 신경전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효과를 유발해 해당 업종에 대한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현행법에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가 있긴 하지만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는 시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등 외부 경기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별 피해규모가 다르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업종별로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면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이미 연령·업종·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저임금 낙인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노동계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차등적용 규정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도 최임이가 매년 시행 여부를 판단해 온 현존하는 핵심 심의 조항이고,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 수용성이 충분해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올해 차등적용 문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도 2022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을 놓고 최임위 표결을 펼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되며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지도 주목된다.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역대 최고수준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대폭인상된 요구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로 시간당 평균 1만5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4066원을 주장했었다.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이나 1~2% 대의 최소한의 인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인하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당시 2018~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올랐던 점을 근거로 2019년보다 350원(-4.2%) 인하된 시간당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수정을 거쳐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