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로 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6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사진=뉴스1


만취 상태에서 막대기로 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당시 금연치료 약품을 복용하고 평소 주량보다 많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살인이라는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것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을 못한다"며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해당 범행이 과도한 음주와 금연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하의를 벗기고 몸 안에 고의로 막대를 찔러 넣었다. 이로 인해 B씨의 장기(직장·간·심장 등)가 손상됐고 결국 숨을 거뒀다.